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게 되었다.
경남도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3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한편, 경남도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2020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상생임대인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관련 정책을 연장 확대 시행하여 1,768명의 임대인에 대하여 7억 원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였다.
이는 2,510개 점포가 77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올해에도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와 함께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근 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 이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많은 건물주들의 상생 임대인 운동 참여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