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노동자, 청년 재취업 등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24일까지 선착순 신청 및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의 새로운 교육 및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 등 기회를 제공하여 창원지역 재취업 인구 유출방지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시작하여 올해 3년째로 해마다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청년을 추가 지원하므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중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2022. 1. 1. 이전부터 재직중이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되며, 관내 해양경찰청 지정위탁 교육장(경남조종면허시험장,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에서 사업기간내 해당 교육을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게 된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해양관련 재취업 기회 제공과 시민의 복지혜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사업을 모니터링해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