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해시 관내업체 우선계약과 우수기업 발굴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사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준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지난해 1,182건 중 관내 업체 계약을 907건(76.73%) 체결하였으나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건수 비율 80% 이상 목표를 설정하여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발주하는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하여 관내 업체와 우선계약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연 4회미만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업체가 참여 될 수 있도록 관내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조사, 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전 직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매월 계약현황을 게시하여 반복적인 계약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김해도시개발공사는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러 업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