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8일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7일부터 시행된 방역수칙 추가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파력이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조치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추가 의무사항인 호객행위(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물, 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 매장 내 전 구역 3회 이상 순회 점검 및 점검대장 작성(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만 적용)이며, 추가 권고사항인, 시간 당 3회 이상 방역안내방송 실시, 매장 내 대화 자제 안내,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등이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시기에서도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 대형마트 및 대규모점포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