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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손쉽게!

8일, 주민참여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 개통식 및 서비스 개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와 전국 광역시도 및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가 8일부터 시작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했던 주민조례청구 등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플랫폼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및 시행에 맞춰 지난해 말 구축 완료한 후 연초까지 시범운영을 마쳤다.


‘주민e직접’을 이용하면 주민조례‧주민투표‧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주민e직접’ 개통식이 8일 오후 2시 세종시청에서 개최되었으며, 개통식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연보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오늘부터 주민조례 청구 서비스가 제공되고, 법 개정에 맞추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이 더 편리하게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