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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2025년 공급 예정 '토양개량제 신청' 안내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안동시는 2023~2025년에 공급할 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을 4월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이번 토양개량제 공급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은 읍․면․동에서 배부되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의 농지 등록 사항 등을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14개 읍면과 동지역을 3년 1주기로 나누어 공급하며 규산은 유효 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에, 석회는 산도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과 동지역에 사업비 7억 8천여만 원으로 약4,139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므로 3년에 한 번 진행되는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