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22년 1월 28일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로써 기존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10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시민홍보 기간이 충분치 않아 단속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금지 홍보‧계도기간을 가지고, 5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법 주요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 등이다. 친환경 차량이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기차 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진성 전략산업과장은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창원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늘어난 전기차 운행자 수만큼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창원시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 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차량 운행자의 올바른 주차질서의식 뿐만 아니라, 전기차 운행자의 충전 에티켓도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