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양산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감축을 위하여 올해 예산 153백만원으로 2022년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 1,000㎥미만인 관내 주유소 이며, 지원금액은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를 지원하며 주유노즐 최대 8기를 한도로 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드형은 최대 640만원, 천장형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하여 양산시청 기후환경과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은 법적 의무 설치기한(2022년 ~ 2023년12월31일까지) 보다 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을 지원함에 따라 올해 마지막 지원 사업”이라며 “유기화합물질 저감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과 자연 증발되는 휘발유를 회수하여 얻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기대되므로 조기 설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