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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 하세요

식량·사료작물 등 재배 농업인 소득증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산청군은 오는 3월14일까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사료작물로 이모작 재배를 하는 농업인에 대해 ha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그라스 등 사료작물, 화이트클로버, 오차드그라스 등 목초류다.


신청대상은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농지(논)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법상 농지로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다만 농지전용 협의 및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근거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 지급대상 확정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방문하면 된다.


오는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지 않고, 주변의 용배수로 등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필지의 직불금이 50% 감액되므로,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후 농업 외 소득 충족 여부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1월께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논활용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직불금”이라며 “기한 내에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를 방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