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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전통시장 편의시설(아케이드 등)과 전기․소방시설 설치‧보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객편의를 증진하는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장 진입도로, 시장 내 도로 및 화장실,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등 편의시설과 상·하수도, 냉난방시설, 관광거리, 시장건물 방수·도색·전기시설 등을 설치‧보수한다.


신청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화재, 전기) 분야 시설물 설치·보수사업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제로페이․화재공제 가입률이 전체 점포의 50% 이상인 시장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희망하는 상인회에서는 시군과 사전협의 후 내달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면 된다. 4월부터 6월까지 현장실태조사 및 심의를 거쳐 10월 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도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증가로 상권이 위축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객편의를 증대해 다시 찾고 싶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과 시설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 중이다. 그동안 도내 전통시장에 1,012개 사업‧총사업비 4,152억 원을 지원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올해는 13개 시군, 19개 시장을 대상으로 25개 사업에 7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8개 시장, 13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상인 만족도는 8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