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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화조 청소 중점 이행 기간’홍보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남해군은 2월~4월을 ‘가정용 정화조 청소 중점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청소 독려 활동에 나섰다.


남해군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가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2월 중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엽서를 일괄 발송 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빈집 또는 장기간 미거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 청소 유예가 필요한 경우나 공공오수관에 인입하여 정화조를 폐쇄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환경물관리단 하수도팀에 알려야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행수 환경물관리단장은 “하수도법에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악취 발생 등 불편이 생기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