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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견인 근거 마련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공포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 견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 관내 전동킥보드는 7개 업체 총 2,12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의 불편과 사고의 위험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근거가 없어 견인하지 못하였다.


공포된 견인조례 주요내용으로 견인대상 차량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편도 5킬로미터까지 기본요금 30,000원, 매 킬로미터 증가시 추가요금 1,000원의 견인료를 산정했다.


또한 보행 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 견인구역으로 구분하고 차도,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5미터 이내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보도의 시각 장애인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즉시 견인을 실시하고 그 외 일반 견인구역의 경우 3시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 할 예정이다.


시는 민원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시기를 조례 공포 후 6개월(시행 2022.8.16.)로 정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를 견인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운영업체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