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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담당자 설명회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제시는 2월 14일 코로나 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와 도급·용역·위탁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이 신설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도급·용역·위탁사업 시의 의무사항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해·위험요인 선제적 조치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철저한 이행사항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