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종결 결정, 아동 보호조치 변경(연장) 적합성 및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을 포함해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경찰, 변호사, 아동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종결 결정 5건,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변경(연장) 결정 5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은 “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개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거창군에는 가정위탁 아동을 비롯한 저소득 한부모 아동 등 저소득 아동 700여 명이 보호·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