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시설물안전법'제2종 대상 체육시설인 김해체육관, 지하주차장, 임호체육공원 보강토옹벽, 게이트볼장 등 4개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 용도의 건축물과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및 절토사면을 제2종 시설물로 연 2회 정기안전점검과, 점검 등급에 따라 1~4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A~E등급으로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점검대상 시설인 김해체육관, 지하주차장, 게이트볼장 등 건축물의 2019년 정밀안전점검 결과는 모두 B등급(양호)이며, 토목시설인 임호체육공원 보강토옹벽은 A등급(우수)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2022년 상반기 정밀안전점검은 김해시 체육지원과와 사전 협업을 통해 2월~4월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대형 체육시설의 장기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환경시설물 역시 부서별 점검을 통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할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