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지난 21일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남도에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및 규약안과 관련하여 ▲국가위임 사무 확대 ▲초광역 업무 추진을 위한 지자체장 의견 제출 및 협의권 요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최근 언론에서 일부 공개한 특별연합 구성과 운영 토대가 될 규약안에 따르면 특별연합이 중앙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3개 분야가 전부이다.
이에 창원시는 ‘수도권에 맞서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을 이루려면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사무를 위임받아야 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새로운 자치 분권의 대안으로 출범하는 만큼 폭넓은 국가 사무 위임을 통해 강력한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해 지방자치 개혁의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월 정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의 위임을 요청하는 경우 ‘분권협약’을 체결하여 적극 추진하고,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자체 출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밝힌 바에 대하여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부울경 공동생활권 구축에 필요한 환경과 보건·의료, 교육, 경제·산업, 문화 등의 국가 사무를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문의 내용에 담았다.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3개의 광역시·도로부터 이관받는 16개 분야의 초광역 사무를 살펴보면 그 사무의 범위와 지역, 경제적 효과가 우리 시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중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물류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사무는 창원특례시의 정책 방향과 중첩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우려하며, 건의문을 통해 초광역 사무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연관되는 기초자치단체 장의 의견 제출권과 협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