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사천시가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사천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심의·의결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추진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업무 추진사항 등을 보고했다.
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장 현업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