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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

22. 1. 3. 이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고양시 일산동구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2년 1월 3일 이후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구에 따르면 2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 신규 개설등록 중개사무소에 대해 ▲관련 법령, 상담 및 법령 위반사례 지도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및 자격증 등 게시 여부 확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사항 안내 ▲무자격 중개행위자 및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소 파악 ▲중개 보조원 신고자 등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과거 자격증 소지자의 실무 경험 없이 중개업소 개업으로 변경된 법령 및 제도 숙지 미숙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의뢰 4건(대여, 담합, 불법 중개행위 등), 업무정지 6건(중개보수 초과 수수, 고용인 미신고 등), 과태료 13건(표시·광고 명시의무 누락 등)에 대한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할 경찰서 고발 3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확정될 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