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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기한 연장

3월 31일까지 연장 신청·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남해군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연 30만원(총6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공동경영주 등록 시 처리기한 등에 따른 민원발생에 따라 신청·접수기한을 한 달 연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자격도 일부 변경된다. 경영주의 경우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년도 2월 28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년도 2월 28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거주기간은 경영주와 같으나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면 지원자격이 된다.


단, 3월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도내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지급 제외대상으로는 △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등이다.


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전액 환수가 될 예정이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반기내 농협채움카드(포인트)로 지급 할 예정이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한이 연장된 만큼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