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누수를 신고한 주민에게 상품권(3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신고한 최초 신고자이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과 보수를 완료한 후 3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신고나 각종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업무수행 중 발견한 누수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로 누수 신고 시 신속한 관로 보수로 상수도 절약과 유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므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긴급 누수 복구공사에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지정·운영해 누수 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누수신고는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