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9년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를 선정하여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 등으로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2월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 시행 협약'을 체결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나, 경남개발공사의 이견으로 용역은 착수조차 못한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의 갈등으로 그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사업 전반의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상부기관 감사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갈등이 증폭되자 지난해 11월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승인기관인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소멸어업인조합 측에서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3일부터 4개 기관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