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통영시가 노래연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재를 발간하여 이를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른 법정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재는 통영시 조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2021. 11. 15. 제정)에 따라 제작된 교재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건강한 노래연습장 운영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교재를 활용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운영기준, 처벌기준 등을 관내 사업주에게 충분히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관내 노래연습장의 주류 제공·판매 접대부 고용 등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다.
현재 통영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관내 확산에 따라, 본 교재를 배부하여 신규 등록·변경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법적 기준에 따른 연간 3시간의 대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