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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하동군, 농지 소재지 읍·면서 4월 30일까지 접수…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이 보전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하동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2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꾀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신청 대상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회, 무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 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논 부문은 ㏊당 35만∼70만원, 밭(과수) 부문은 70만∼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부문은 65만∼130만원이며,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