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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관계자 안전관리 교육 실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계자 안전관리 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주요 사업장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월 4일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관리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지방도 47개 노선 2,522km, 국도(위임국도) 7개 노선 375km, 교량 689개소, 터널 14개소 구간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우선 진행 중인 25개 주요 사업장 현장관계자, 관계공무원 및 도로보수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 ▲작업 전 주요 점검사항, ▲건설공사 공종별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점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건설안전부 관계자를 초청하여'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중대재해사례 소개 및 예방대책, ▲작업자 고소 작업 간에 가설계단 및 발판 이용시 추락, ▲낙하물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중점 안전관리사항 점검, ▲구조물의 작업간에 콘크리트타설, ▲양생에 따른 품질 확보 및 시공관리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향후 시·군 건설공사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도'중대재해처벌법'관련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자 및 관리자 안전수칙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승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최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 및 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