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양산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대표 5명과 개인 2명을 올해의 양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이며, 올해 성실납세자는 ㈜한창제지(대표이사 김길수), ㈜젠푸드(대표이사 김태윤), ㈜동명(대표이사 김창완), 태화식품공업㈜(대표이사 정영진), 남양매직㈜(대표이사 안형배), 개인 탁승선(우영산업 대표), 조웅제(우리요양병원 대표)씨 등 7명으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배정 및 특례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내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