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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화·대상 민간공원 조성사업 문제없다 결론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외부검증 결과 시(市)의회 설명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및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추진중인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 중간검증 결과를 3월 3일 시의회(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설명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하에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후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크게 증가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사항 반영과 공동주택 주차대수 상향 조정 등 불가피한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 시의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시는 이를 수용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한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2개 기관에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날 보고한 검증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는 도시공원법 및 관련지침에 따른 타당성 검증결과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산출된 총사업비의 항목별 금액은 과다한 산정없이 적정하고, 총사업비 충당을 위한 분양가 및 세대수 규모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화·대상공원은 당초 공모지침과 실시협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차입금 이자비용의 현실화, 협약체결 이후 인허가 조건사항 반영 등 협약 대비 필수사업비가 사화공원은 6,628억원에서 9,206억원으로 2,578억원이 증가하였고, 대상공원은 8,151억원에서 9,553억원으로 1,402억원이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사화공원은 9,899억원, 대상공원은 1조184억원의 분양수입이 필요하며, 사화공원은 세대수 1,965세대에 분양가 1,452만원/평을 적용하고, 대상공원은 1,779세대에 1,458만원/평을 적용할 경우 투입된 총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정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제안서의 사업계획을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모지침상 감정평가결과 반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시 보상비 증액이 불가하고, 수익률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에 금융비용과 공공기여시설을 포함시킬 수 없으며, 예비비, 금융비용에 대하여는 제안된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시협약서 상 초과수익 환수를 위한 사업비 정산 조항이 관련법령 및 공모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협약체결 대비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무관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준으로 검토된 경남연구원 측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이 사업이 민간투자법 적용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사업기간 및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변경, 협약당사자 간 필요할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비 정산 규정은 초과수익 환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임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창원시 의견이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되면 금융이자 등 추가발생으로 또다시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공원특례법에 따른 사업비 검증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준수익율 이상 발생되는 수익은 전액 환수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업체 봐주기 사업계획 변경은 결코 아니다“라며 “계획중인 아파트 분양과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고, 이미 시작된 공원조성 공사이므로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사업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