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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

3월 7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창군은 3월 23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 되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사업비 8억 원을 투입, 노후경유차 4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차량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하며, 차량 최종소유자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며,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의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도로형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4,000만 원(이상 모두 추가지원 포함)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종호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량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청정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