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 대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3월 7일 주간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온라인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되며,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및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도는 공익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군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홍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의 공익직불금 지급규모는 13만 9,764명, 2,185억 원이었으며,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