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거제시는 화재를 예방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인 주택(아파트, 기숙사 및 기 지원주택 제외)이며, 거제시민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신청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더불어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등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향후 안전사각지대 추가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지역전파 등 상황에 따라 설치일자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