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남해군은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토종농업 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4일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2년도 사업기간(1월~12월)중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토종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재배계획서와 토종농산물 종자분양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은 17종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이 있다.
지원단가는 앉은뱅이밀 200원/㎡, 메밀·율무 250원/㎡, 그 외 14작물은 300원/㎡으로, 기계화 작업이 곤란한 품목의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전 품목 ㎡당 200원을 지급했던 작년과 다소 차이가 있다.
재배면적은 최소 100㎡이상이어야 하며,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종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기본형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직불금 수혜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이며, 4월~10월 동안 재배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두 차례 거친 후 오는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기계화 작업이 곤란한 품목들의 지원단가가 작년대비 50원~100원씩 상향 조정되어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인·단체들은 많은 신청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