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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꼼짝마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합동단속반 일제 단속 실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녕군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대상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엄중하면 경찰서 수사의뢰 등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창녕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유통을 적극 단속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 가맹점 및 구매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