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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한 내 신청 당부

오는 8월 4일 종료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함안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각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1405필지 중 839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군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