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고성군은 2022년 연납분 자동차세(6,461건, 14억 7,600만 원) 징수했으며,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2년 연납분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납부자 4,435명 중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72명의 납부자이다.
3월 11일 진행한 전산 추첨으로 당첨된 성실납세자에게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만 원 상당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3월 중 당첨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지원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의식을 제고하고, 고성군의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