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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139종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올 연말까지 한시적 경감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6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6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1종), 회계에 관한 증명(2종), 건설관계(11종), 보건·의료·환경 관계(18종), 문화공보·예술관계(33종) 농수산 관계(24종) 등 총139종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양산시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의 50% 경감했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제증명 등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은 시민은 28,428명 (12,988천원)이다.


올해도 조례를 개정하여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를 50% 경감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올해도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통해 함께 어려움을 공감하고, 침체된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