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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간 운영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후, 4월 29일 결정·공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창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