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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1.96% 상승… 13억 원 집 보유세 22만 원 올라

-서울 용산 3.7% 가장 많이 뛰어...표준지 공시가는 2.93% 상승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내년 전국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96% , 표준지 공시가는 2.93% 각각 오른다.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60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 공시가격 시세 따라 소폭 상승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1.96%)은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0.57%)를 제외하면 2011년(0.86%) 이후 가장 낮다. 2023년(―5.95%)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는데, 올해와 내년 모두 조금씩 오르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86% 올라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경기(2.44%), 인천(1.70%), 광주(1.51%) 순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3.70%)가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순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93% 상승한다. 표준지 역시 올해(1.10%)를 제외하면 2013년(2.70%) 이후 가장 변동 폭이 낮다. 서울이 3.92%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2.78%)와 대전(2.01%)이 뒤를 이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제주도만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0.46%, 0.26% 내린다.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시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11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0.94%다. 토지 가격은 올 들어 10월까지 1.78% 올랐다.

정부가 2023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0년 수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 표준주택과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각각 53.6%, 65.5%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된다.

- 서울 용산 다가구 주택 13억 원짜리 주택 보유세의 경우 22만 원 올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예컨대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가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대지 면적 215.9㎡인 다가구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올해 319만 원에서 내년 341만 원으로 22만 원(6.9%) 오른다. 이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3억1,700만 원에서 내년 13억6,573만 원으로 3.7%  올랐다. 

 

’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2월 19일(목)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