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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따라 책임있는 결정"

-임시국무회의 주재…"국회에 재의요구하게 돼 마음 매우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무총리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