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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1인당 100만 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설·추석 명절 전 50만 원씩

-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 지원 대책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영광군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민 1인당 총 100만 원을 지원하며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에 각각 50만 원씩 두 차례 나눠 지급한다. 1차 지급은 2024년 1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2024년 12월 28일 이후 전출, 사망, 말소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스마트폰 ‘그리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비가입자는 앱 가입 후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 본인은 신분증과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영광사랑카드가 필요하다.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즉시 발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충전되며 2024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특히 기존 영광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이 2025년 3월로 설정된 경우 방문 신청 시 자동 연장되며, ‘그리고’ 앱에 등록된 카드는 앱을 통해 연장 동의 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설 명절을 앞둔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