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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우수 인재 54명 유치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인재 유입 강화, 신청자격 및 주요 변화 안내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외국인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5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며, 지역 우수 인재의 유입을 목표로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법무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쿼터 신청을 통해 54명의 우수 인재를 배정받았다. 이 외에도 외국국적 동포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일부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다. 한국어 능력 기준이 기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되었고,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이 40%에서 30%로 강화되었다. 다만,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업종 제한이 사라져 우수 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으로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70% 이상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취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비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곡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 동포나 60세 미만의 외국국적 동포가 가족과 함께 곡성군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비자 전환이 지원된다.

 

곡성군은 이 비자사업을 통해 지역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곡성군 인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담당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곡성군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