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신안군 홍도 서방 약 46km 해상에서 어창용적 변경 신고 없이 조업 중이던 148톤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실제 어창용적을 180.09㎥에서 156.82㎥로 줄였음에도 어업허가증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EEZ에서 조업을 이어왔고, 이 기간 중 잡어 78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밤 11시경 A호에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하고 석방했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EEZ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어창용적과 같은 주요 항목의 변경은 사전 신고가 의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과 제한조건 위반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EEZ 내에서 어업허가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1척을 적발해, 총 3억9천2백만 원의 담보금을 국고에 귀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