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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 비판, 명예훼손 아냐"…삼방사 앞 활동은 접근 금지

신흥계곡 환경갈등, 반복 시위에 제동…"표현 자유도 한계 있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북 완주군 신흥계곡을 둘러싸고 벌어진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와 종교시설 간 갈등이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법원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에 대한 비판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한편, 해당 단체의 종교시설 앞 시위 활동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며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이 같은 판단은 '환경감시'를 명분으로 한 단체 활동이 실제로는 개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적 행위로 전개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한 법적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화조 미설치·국유지 무단점유…허위 단정 어려워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동진)는 지난 12일,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 정주하 씨와 배우자 이선애 씨가 삼방사를 운영하는 대승불교양우회 유지재단과 신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가합10251)을 기각했다.

 

J씨는 자신에 대해 ▲정화조 없이 8년간 오폐수 방류 ▲국유지 무단점유 ▲보전산지 불법건축 ▲학력 위조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주하 대표의 자택 정화조는 장기간 청소 이력이 없었고,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변상금도 부과된 바 있다"며 "이 같은 지적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력 관련해 "쾰른응용과학대학 졸업을 '쾰른대학'으로 표기하고 '마이스터'를 석사로 소개한 것은 오해 소지가 있으며, 허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단정적으로 위조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 앞 반복 행위는 조직적 침해…100m 접근 전면 금지
앞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가 9일, 대승불교양우회가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완자킴이 삼방사 앞에서 반복해온 현수막 설치, 확성기 사용, 생중계, 차량 점거, 허위 주장 유포 등이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조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방사 정문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총 9개 유형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했다.


금지 항목에는 ▲확성기 음악 및 율동 ▲SNS 생중계 ▲화장장 주장 ▲폭력성 발언 ▲금품 요구 등도 포함됐다.

 

법원은 "이 같은 활동이 환경보호 목적을 넘어 특정 종교시설을 겨냥한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익 감시인가, 과잉 개입인가…완자킴 활동 놓고 지역사회 논란 지속
이번 두 건의 판결은 완주 신흥계곡에서 불거진 갈등이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단체 활동 방식과 동기의 정당성을 따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법원이 '공익 문제제기'와 '조직적 침해'를 분리 판단하면서, 시민단체 활동 역시 그 방식과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