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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나원균 대표 해임안 만장일치 통과

브랜드리팩터링 “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한 조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동성제약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나원균 대표 해임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 4명이 신규 선임되며 이사회 과반이 교체된 이후 첫 결정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25일 “상법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를 열었고,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해임 및 신임 대표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반면 나 대표 측은 “이사회 연기 요청이 무시된 채 과반 참석만으로 강행됐다”며 회의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나 대표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도 무효 소송을 거론하며 임기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영자가 법적 지위를 악용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는 기업 정상화를 방해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액주주 보호 강화’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주주·경영진의 전횡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생 절차 기업에서도 주주 가치가 무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 대표 측은 이번 해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발하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일부 이사들이 불참을 통보하고, 나중에 모두 참석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브랜드리팩터링은 이사회 결정을 한국거래소에 공식 공시하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무효 주장은 경영권 분쟁을 장기화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며 “정상화 과정은 법과 절차,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