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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박부품 공장서 50대 근로자 유압기계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착수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오전 부산의 한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유압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사상구 소재 선박부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씨(50대·남)가 유압 기계를 옮기던 중 기계가 쓰러지면서 상체를 덮쳤다.

 

A씨는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약 20분 만인 오전 9시 4분께 사망했다. 해당 공장은 이날 오전까지 정상 가동한 뒤 오후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신설된 부산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에 이관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당국은 해당 공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계 이동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준수됐는지,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제공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