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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새 카드?” 현대카드 자동 전환 논란 확산…현대카드 “현행법 준수” 반박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현대카드가 단종된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 없이 새로운 카드를 발급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현행 법령을 모두 준수했으며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8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대카드가 최근 3년간 단종된 스마일카드·코스트코 리워드·제로 에디션2 이용 고객 약 70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체 카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수 소비자가 상품 변경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거나 혜택이 줄어든 상품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 발급된 카드들은 상당수에서 혜택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스마일카드는 기존 적립률이 1%였지만 대체 상품에서는 0.7%로 낮아졌고, 기존에는 없던 ‘전월 30만 원 이상 사용’ 조건이 추가됐다. 코스트코 리워드카드는 최대 적립률이 3%에서 2%로 하향 조정됐으며, 제로 에디션2는 기존에 제공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연회비는 그대로인데 혜택만 줄었다” “사전 동의도 없었는데 카드가 바뀌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한 것인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쟁점은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의 적정성 △상품 변경 시 설명의무 이행 여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 여부 등이다. 여전법 시행령은 카드사가 기존 고객에게 대체 상품을 발급할 경우 1개월 전 안내 후 20일간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묵시적 동의’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본지에 “여전법 및 금소법 등 현행 법령을 모두 준수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며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 발급하거나 상품을 전환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회사 측은 “문자·이메일·앱 알림 등을 통해 상품 변경 내용을 고지했으며, 고객이 이의 제기를 한 경우 발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법 전문가인 한 법률대학원 교수는 “혜택 구조나 이용 조건이 변경되면 단순 카드 갱신이 아닌 신규 금융상품 권유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역시 “대체 발급은 사실상 고객 동의 없는 상품 변경”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현대카드의 행위가 금소법이나 여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본격적인 검사나 제재 절차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