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 PSM타워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64)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굴착기는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PSM타워는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상업시설 건물이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장 인근에서는 엔씨소프트 신사옥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고 안전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