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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 상대 전직금지 소송 2심도 ‘패소’

CDMO 인력유출 공방, 법원 "경쟁사 이직 금지 어렵다"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및 고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2심까지 패소했다.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사 간 인력 확보전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으나 법원은 삼성 측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인력 이탈로 영업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소지가 크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말 이후 삼성 출신 경력직을 다수 영입한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삼성은 그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인천지검이 롯데 측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기관도 움직였지만 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쟁사 간 인력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미국 등 바이오 선진국은 ‘영업비밀방어법(DTSA)’ 등을 근거로 동종 업계 이직 금지 조항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초 스톡옵션 확대, 성과급 제도 도입 등 내부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CDMO와 항체약물접합체(ADC) 분야 확장을 위해 인재 확보전을 지속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직원 동기부여 체계 마련이 필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