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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박정수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장애인 자립·고용 확대 발판 마련’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자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도의회가 비록 법적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반영해, 충남도의회가 직접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관리체계 구축 ▲구매 실적 공개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속가능한 구매 확대를 유도한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충남도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