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7명이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경찰이 발주처부터 하도급까지 전 공정 책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경찰청은 8일 한국동서발전 해체공사 담당자 3명, 시공사 HJ중공업 관계자 4명, 발파 업체 코리아카코 현장 책임자 2명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기술시방서에 규정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원칙에 따르면 최상층부터 취약화 작업을 진행하고 상층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하부 지지부를 절단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하부부터 역순으로 철거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붕괴된 5호기 타워 주요 기둥에서도 하부 절단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동서발전과 HJ중공업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작업 순서 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국과수·고용노동청 등 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감식이 진행되었고, 구조부 시료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진술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추가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해체 순서 변경 배경과 관리·감독 부실 구조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는 지난달 6일 보일러 타워(높이 63m) 철거 중 발생했으며, 작업자 9명이 붕괴 잔해에 매몰돼 7명이 사망,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내부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미 하부 철골이 선행 철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리 실패 논란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