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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골목이 외면받을 때, 지역경제도 멈춘다”... 구로구의회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

- 구로구 골목경제, 상인·주민·행정간 협력 필요

【기고문】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태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지역 전체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상공인 연차보고서」에서는, 전국적으로 골목상권 공동체가 405곳 조직되고, 210개 상권에서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등 공공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

 

이미 국가 정책은 골목경제를 지역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보고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골목이 외면받으면 지역경제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지방정부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그러나 구로구 골목경제의 현실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다. 「구로구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학술연구용역」과 「구로구의회 연구단체 구로구 골목경제 연구회」의 현장 조사는 우리 골목상권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낮은 조도와 낙후된 보행 환경 △골목형 상점가의 차별적 컨셉 부재 △상인 조직화 미비 △고령화와 소비 변화에 맞지 않는 영업 구조 등

 

이 모든 지표는 개별 상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낸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구로구 곳곳에서 빈 점포(공실)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골목상권이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신호다.

 

구로구 관내 한 미용업 종사자는 “팬데믹 때도 버티던 주변 상가들이 지금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며 “구로 일대에 빈 상가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소비 위축, 임대료 부담, 인건비·전기료·플랫폼 수수료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실 증가 → 유동 인구 감소 → 상권 약화 → 추가 폐업

이라는 악순환이 골목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2024년 「구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2025년에는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대표 발의하였다.

 

첫 번째 조례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자치구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조례는 환경 개선, 상권 마케팅, 상인 교육 등 실제 상권을 되살릴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국가 정책 흐름과도 일치하며, 구로구 골목경제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구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두 조례 모두 ‘계속심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되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보인 반대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개별 상인을 지원하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곧 상인회 가입자만 지원하고 비가입자와 소규모 점포는 지원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상위법 어디에도 지원 대상을 상인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도 골목형상점가의 모든 개별 상인이 갖고 있는 권한이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현행 조례에 있던 내용을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지, 새롭게 개정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예산과 관련된 반대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조례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의규정이며, 예산을 강제하지 않고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다. 반대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 라는 말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허탈하기도 하다.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명에 ‘지원’이 없으니 ‘활성화 지원’을 명시하자는 것인데도, 조례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골목상권 지원 자체를 어렵게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공공지원은 또 한 번 미뤄졌다.

상인들은 인건비·전기료·배달 플랫폼 수수료·대출 이자 등 복합적인 부담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골목경제는 상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골목은 지역 주민·상인·자치구가 함께 형성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이며, 공동체 기반의 경제다.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권과 주민 간 신뢰 형성

△지역 내 소비 촉진 △공동체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골목경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정부는 지원 계획을 세우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조직하며, 홍보·교육·마케팅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

 

골목이 외면받으면 지역경제도 멈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약해지면 골목은 더 빨리 무너진다.

 

△골목상권 공동체 형성 △보행 환경 및 조도 개선 △상권별 특성화 사업

△골목형상점가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소비 촉진 정책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골목경제 전략 제안 등 골목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구로구 골목경제 활성화는 더 이상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

골목경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