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사가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회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주택은 공사가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 중 총 2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아동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한다. 또한, 부산시와 협조하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40만원 이내의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3인 이상 가구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과 자산 기준(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일부터 공급주택(20호) 마감 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